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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

    ◇단순한 신고·증명 발급 신청 민원 ▲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▲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▲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▲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▲공연장 양수 신고 ▲의료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04 00:00

  • 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

   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4.12 00:00